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이자를 2년 가까이 주다가 갑자기 끊었어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지인이 월 이자를 2% 준다고 하고 8,500만원을 빌려가서 2년 넘게 이자를 잘 주다가 갑자기 어려워 졌다고 이자를 끊었어요. 원금 회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일이 풀리면 원금을 준다고는 하는데.... 현재 상황이 넘 암울하네요.
이럴땐 채무자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 놔야 하나요?
걱정이 되서 잠이 안옵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만 있다면 변제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언제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