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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쭈꾸미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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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출금액이 500 만원안되는데데요?

매입은 많은데 아직 매출이 얼마안되서 세무신고는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 신고 다하면 안되는지요 아님 매출있을때 같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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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해야하는 것으로, 매출이 500만원이라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나오며, 소득세 신고는 이월결손금 처리를 하셔서 차기 이후의 소득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매출이 얼마없어도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해당 환급액은 환정신고시 공제되게됩니다. 다만, 영세율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경우에는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매출과 매입 있는 그대로 신고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매출 500만원이어도 매출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이 많으시다면 환급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등에게 검토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4월 납부액은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1~3월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할 경우 4.25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학 위한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일반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수출 등의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시

      매월 또는 매2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입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단순희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일바환급으로 신고시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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