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매출금액이 500 만원안되는데데요?
매입은 많은데 아직 매출이 얼마안되서 세무신고는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 신고 다하면 안되는지요 아님 매출있을때 같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해야하는 것으로, 매출이 500만원이라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나오며, 소득세 신고는 이월결손금 처리를 하셔서 차기 이후의 소득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매출이 얼마없어도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해당 환급액은 환정신고시 공제되게됩니다. 다만, 영세율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경우에는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매출과 매입 있는 그대로 신고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매출 500만원이어도 매출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이 많으시다면 환급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등에게 검토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4월 납부액은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1~3월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할 경우 4.25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학 위한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일반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수출 등의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시
매월 또는 매2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입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단순희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일바환급으로 신고시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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