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다 앞을보고 있는 상황에서
a-b-c 순으로 사람이 서있었는데
b가 소품칼을 소지하고 있는데
c가 갑자기 자리를옮기려는지 팔꿈치로 b의 칼을쳐서 정말 기적적으로
a가 찔려서 사망했다면
b가 살인죄가 되나요? c가 살인죄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물품자체소지는 b 누가민거는 c
찔린사람은 a
코난같은거 보니 이런경우 판례도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b는 소품칼을 소지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과실여부에 따라 과실치사죄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c가 b의 칼을 친 것이 살인의 고의로 행한 것이라면 c는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