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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관계 종사자 위험수당 지급?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검사관계 종사자 입니다.

코로나19는 법정 감염질병이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선 받지 못해서

질문 올립니다.

코로나19 위험 수당 지급 기준이나 금액 등이 관계 법령 또는 규정?? 등으로 있는지요 ? 있다면 그 내용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에 의료인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으나 위험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은 없어 법제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