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물류호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에 대하여 해당 회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또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을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일용근로 소득자는 일단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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