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있다가 양도양수 후 일용직 몇번나갔었는데요
사업자로 있다가 접고 쿠팡 물류센터 여러번 나갔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 으로 신고해야하나요?신고하게되면 세금이 더 늘어날가능성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물류호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에 대하여 해당 회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또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을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일용근로 소득자는 일단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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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해당소득을 어떤소득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소득인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주시고요! 일용직으로 처리가 됬다면 따로 합산은 안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하셔서 신고 시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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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세금신고대상은 아니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본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소득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