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등록증 주소지 이전 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동을 주거용 겸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b동에 사무실을 하나 더 임대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b동으로 주소지 정정을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c동에 잠깐 전입신고를 했다가 a동 전세로 들어갈 예정인데 c동에 전입신고를 해도 a동은 사무실로 남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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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가 b라면 b만 세법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