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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꽃게137
기막힌꽃게13724.01.15

사업자 주소 변경할때 주의할 점?

현재 a사업자에서 B사업자를 새로 내면서

임차중인 사무실 주소를 B사업자에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a사업자에서 임대차를 삭제(종료)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난것도 아니고 사용중인데

a사업자에서 임대차를 계약종료로 선택후 삭제하고 본가거주지로 옮기려하는데 혹시 불이익은 없나요?

추후 임대차 계약이나 사무실을 뺄때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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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장을 바꾸고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