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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큰고래241

똑똑한큰고래241

집행유예가 끝났지만 범죄경력엔 뜨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강사를 하고있는데

학원에선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경력회보서? 그런걸 요구하더라구요

일단 제일 걱정되는게 제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게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은 작년쯤 끝났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직접 조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지만...

범죄경력엔 뜨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범죄경력과 조회서의 차이
      범죄경력은 수사·재판 결과가 국가 기록으로 관리되는 개념이고, 일반인이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는 목적별로 조회 범위가 제한됩니다. 학원 강사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통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한정된 조회서입니다.

    • 사기죄 집행유예 전력의 표시 여부
      사기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조회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 해당 서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학원 원장의 직접 조회 가능성
      학원 원장이나 기관이 개인의 전체 범죄경력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성범죄·아동학대 조회를 이유로 사기 전력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요구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조회 범위를 확인하시고, 목적 외 조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불필요한 선제적 설명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 강사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조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