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의 경우 소득 얼마부터 세금을 매기나여?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소득 얼마부터 세금을 매기는지 궁금한데여. 증권사로부터 날아오긴하던데 그거만 보내면되는것인지 아닌면 5월것만 하면 되는거신지 그거도아니면둘다해야되는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