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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의 경우 소득 얼마부터 세금을 매기나여?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소득 얼마부터 세금을 매기는지 궁금한데여. 증권사로부터 날아오긴하던데 그거만 보내면되는것인지 아닌면 5월것만 하면 되는거신지 그거도아니면둘다해야되는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