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
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안내문을 발송
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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