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한테 아 좆까 씹새끼야..ㅗㅗ 라고 인스타 디엠으로 말을햇고 사진은 찍어놧는데 걔가 지운 상태입니다 일단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경찰서 갈 생각인데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ㅜㅜ 그리고 이게 모욕죄가 성립될수도 잇고 안될수도 잇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러 왔다고 하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할 것입니다.
인스타디엠이라면 일대일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디엠으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엠을 통해 욕설을 전달한 부분은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유감스럽게도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렵거나 고소인 조사만 받고 불송치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욕설이 분노 표출 등 격한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