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자 상속포기후 입금한돈 찾아올수 있는지질문 입니다 알려주실분 알려주십시요 한정승인후 돈은 못찾는다고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망자가 상속포기 한정승인되서 며칠되고나서 사망자 계좌로입금한 돈은 어떻게 찾을수 없나요?은행에 빚이 있었고요 입금한 돈은 못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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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의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올부터 3개월이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은 인출, 처분, 변제 등을 할
수 없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 이후에 본인이 입금한 돈이라면 인출은 가능할 것이며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