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안쓰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2020. 12. 20. 11:02

길을 지나던 일을 하던 마스크 안쓰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데

제대로 신고가 되고 신고를 하면 벌금도 내나요?

마스크 안쓰면 벌금이다 신고한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제재를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행정 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직접적인

부과는 실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방역 당국에 민원 제기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제재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2020. 12. 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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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단속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의무화 및 단속 내용에 대한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구 분시 설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나.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다.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라.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바.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사.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1. 처분기간 : 2020.11.13. ~ 별도 해제 시 까지

    2. 처분사유 :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 및 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3.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포상, 협약식 등 공식 행사 시 임명장·상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0. 12.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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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으로, 벌금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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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020. 12. 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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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성 마스크미착용은 따로 신고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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