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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시 체크카드가 좋은가요, 신용카드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떄 카드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중인데 어떤걸 쓰는게 소득공제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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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란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진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카드를 사용하시든 차이가 없으며,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율만 비교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신용카드 보다는 유리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전부 체크카드로 썼을 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효과와 신용카드만 썼을 때의 소득공제 효과 신용카드 혜택 을 감안하여 고려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골고루 써주시되, 연말정산 하실 때 한번 효과를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