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전면허 적성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갱신하려면 벌금 3만원내고 신청하면되나요?
그리고 이번년 12월안까지만 갱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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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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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운전면허 적성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성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성기간 경과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허가 자동츠로
취소됩니다.
이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