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렌트 오토바이 as에 관해 궁금해서요

저는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젠트** 오토바이 렌트 회사에서 매달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 렌트비에는 보험료와 as 관리를 해주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오토바이 부품이 고장이나서 교체를 해야하는데 지사에서 직원이 부품은 창고에 있고 대리점에 없고 주말이라서 문 닫았고 저는 사장이 아니라서 아무권한 없다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배달일로 생계로 사는 사람입니다 부품이 구비되어 있지않다는것은 재고관리를 그만큼 안하고 있다는걸로 보이고 몇일동안 일 못하는 저는 피해보상을 젠트**지사에 항의해서 피해보상 받을수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AS는 해당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문구의 해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