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 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