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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랏빛딱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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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전세 계약을 한번 갱신하고 2번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 중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중간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 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2 남았을때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