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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보니까 4,000,000원 가량 연체 된 집들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연체 시 통상 연 12% 정도의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연체된 관리비를 일거에 징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체된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채권을 갖고 있음을 법원에 의해 확인받고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해요
이를 위해
-내용증명 (독촉장) 발송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신청 등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응원하기
고민해결사
관리비 규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구요. 단수까지는 아니고 수압을 줄여버리세요
지급명령신청도 하시고 혹은 소액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 되더라고 해당 호실 세입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전과 단수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법적인 소송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도롱이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규모에 따라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 체납 관리비를 받아내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검붉은코뿔소 34
나중에 아파트 관리소에게 해당 근거로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압류 등의 법적 제제가 가해질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