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데 우편함에 보니까 4,000,000원 가량 연체 된 집들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체 시 통상 연 12% 정도의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연체된 관리비를 일거에 징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체된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채권을 갖고 있음을 법원에 의해 확인받고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해요

    이를 위해

    -내용증명 (독촉장) 발송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신청 등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관리비 규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구요. 단수까지는 아니고 수압을 줄여버리세요

    지급명령신청도 하시고 혹은 소액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 되더라고 해당 호실 세입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전과 단수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법적인 소송만 진행을 해야 합니다.

  •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규모에 따라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 체납 관리비를 받아내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나중에 아파트 관리소에게 해당 근거로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압류 등의 법적 제제가 가해질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