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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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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입주 기간내 입주 못하면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내년 2월 말까지가 입주 기간인데..만약에 입주를 못하고 3~4월로 넘어가게되면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규상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등기 상태인데 관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것인가요?

혹시 내야 한다면 관리비항목중 어떠한 것들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신규 분양후 입주가 개시되어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점부터는 계약자 입주자부담입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아파트 전체 단지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하는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