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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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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신청할때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자가 발생하여서 퇴직연금 지급신청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irp계좌가 있어야하나요? 일반계좌로도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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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근로자가 해당 제도에 가입하였다면 irp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IRP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받으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