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급신청할때 꼭 irp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자가 발생하여서 퇴직연금 지급신청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irp계좌가 있어야하나요? 일반계좌로도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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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근로자가 해당 제도에 가입하였다면 irp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IRP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받으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