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단순 화장실 리모델링의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내역에서 자본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기존 1개의 화장실을 2개로 증설공사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인정된다면 전체 화장실공사 내역 모두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따라서 단순 화장실 리모델링은 적용불가하나 증설공사의 경우에는 증설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되는데, 법정증빙서류가 아니라도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 서류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의 단순한 리모델링의 경우 수익적지출로 인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세무소 담당 직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세무소 담당 직원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화장실 1개소가 증설이 되는 경우이므로 자본적지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가 되고 미리 해당 세무소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화장실 1개를 2개로 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공사의 성격과 관련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원칠 - 자본적 지출과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익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출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 됩니다. ex) 증축, 대수선, 재건축 등
수익적 지출: 단순한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화장실 타일 교체, 배수관 보수, 도색 등
화장실 증설 공사의 경우
1개의 화장실을 2개로 증설하는 공사는 단순 유지보수 목적이 아닌 자산의 구조적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 변경: 새로운 화장실 걸치로 인한 자산 가치의 증가
설비 추가: 배관, 전기 공사 등 기본 설비를 확장하여 성능을 개선
공사 비용 인정 범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
화장실 증설에 따른 배관 공사, 전기 공사, 방수 공사
추가 화장실 설치 비용(변기, 세면대 등)
기존 화장실의 구조 변경 및 공간 확보 공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
기존 화장실의 단순 리모델링 비용(타일 교체, 기존 시설 보수 등)
인테리어 장식 및 고급 마감재 추가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받는 방법
공사 계약서 - 증설 공사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세부 내역서 - 공사 비용의 항목별 세부 내역
지급 증비 - 공사 대금의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사안이 모호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공사 내역을 설명하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증설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사 내역 중 증설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 리모델링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사 내역과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부가세를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간이계산서는 인정을 못받습니다
집공사비 내역이라면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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