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압류대리나 재산조사를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을 빼돌려서 재산조회 명시 둘 다 했으나 막힌 상황입니다.
조회와 별도로 재산조사라는 게 있고 가입한 보험 같은 것도 전부 확인 할 수 있어서 압류 할 때 좋다고 하던데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해주나요?
그리고 별도로 현물압류도 진행하려 하는데 서류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해당 업무를 하는 곳이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각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어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질문자님의 질의내용상의 재산조사는 이러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서류대행에 관한 수수료는 다툼의 액수에 따라 다르며, 이는 법무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압류 등의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의 제출만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보수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개별 법무사 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