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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악한낙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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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압류대리나 재산조사를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을 빼돌려서 재산조회 명시 둘 다 했으나 막힌 상황입니다.

조회와 별도로 재산조사라는 게 있고 가입한 보험 같은 것도 전부 확인 할 수 있어서 압류 할 때 좋다고 하던데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해주나요?

그리고 별도로 현물압류도 진행하려 하는데 서류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해당 업무를 하는 곳이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각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어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질문자님의 질의내용상의 재산조사는 이러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서류대행에 관한 수수료는 다툼의 액수에 따라 다르며, 이는 법무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압류 등의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의 제출만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보수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개별 법무사 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