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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4.26

치료 과정 중에서 시술과 수술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나이
47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습니다.
기저질환
갑상선

제가 아는 지인분은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셔서

계속 시술 위주로 받고 계신데

수술은 위험하다고 해서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술과 수술에는 어떤 의료적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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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술과 수술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수술은 조직을 열어서 하는것이며 시술은 조직을 열지않은채로 하는것을 말합니다. 시술이 더 비침습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보통 수술이라고 하면 절개를 하는, 조금 더 침습적인 술기들을 의미하고 시술은 대부분 작은 절개를 동반하거나 주사만 이용하는 술기들을 말하는 편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설명하기 나름입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에서 시술과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침습성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시술은 주사나 약물, 물리적 자극 등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비수술적 치료를 말해요.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도수치료, 추나요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술은 통증 경감에는 효과적이지만 뚜렷하게 밀려나온 디스크를 교정해주진 못해요.

    반면 수술은 병변이 있는 디스크 조직을 직접 제거하거나 인대를 절제해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치료예요. 수술로 해당 부위의 구조적 문제는 교정할 수 있지만, 절개와 조작이 동반되므로 시술에 비해 신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고 신경 압박이 크지 않다면 일차적으로는 시술과 함께 운동,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게 돼요. 하지만 장기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심한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의 위험성을 언급하신 것은 감염, 출혈, 마취 부작용 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때문일 거예요. 다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있으니, 주기적 검진을 통해 경과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시술과 수술사이에 절대적인 차이는 없지만

    대체로 수술은 병변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절개를 하고

    시술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넓게 절개를 하느 것이 아니라 기구를 삽입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장소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무균적 처치가 요구된다면 수술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덜 침습적인 의료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시술은 일반적으로 지역 마취하에 진행되며, 회복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병원에서의 체류 시간도 짧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와 같은 경우, 통증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나 척추 주변 블록, 레이저 시술 등이 시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통증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큰 수술을 피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보다 복잡하고 침습적인 의료 절차입니다.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며, 종종 병원에서의 긴 회복 시간을 요구합니다. 수술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며, 신체 내부에 직접적인 개입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허리 디스크 문제의 경우, 디스크 제거 또는 척추 유합 수술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위험성, 회복 기간, 그리고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시술은 대개 절개나 절단 하지 않는 최소한의 의료 행위를 말하고 수술은 절개, 절단, 봉합이 이루어지는 보다 더 침습적인 치료행위를 말합니다.

    “수술”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가 주요성인질환 또는 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