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가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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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의 보험금청구 증빙영수증 질문드립니다

지난 질문에서 제가 말을 잘못 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환자가 간병인협회에 간병비를 입금하면

간병인협회에서 가족간병인인 제게 지급하는 형식이고

간병비는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계좌에서 실제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가족간병인인 제 계좌에서 환자의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서 협회에 입금했는데 이게 실수같습니다.

간병인협회에서 간병보험청구 증빙을 준비해준댔는데

간병인협회의 영수증말고 만에 하나

환자가 협회에게 지불한 이체이력도 필요한지요?

그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간병인협회에서 발급해 주는 영수증과 간병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해 보세요.

    만약 보험사가 추가로 환자의 계좌 이체내역을 요청한다면,

    그때 송금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 계좌에서 협회로 이체한 내역을 보험사가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병은 실제 간병 여부와 유상거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협회 영수증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간병비 청구 시 비용지급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간이영수증이거나 실제 간병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좌이체내역, 간병인 사용계약확인서, 간병근무일지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죠

    최근에 아는 분 고객인데 진행중인 민원 내용인데 현금이체를 했는데 그 간병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체증빙까지는 되었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보험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ㅠ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강뱡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환자와 간병인간 실제 이체 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