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가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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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에서 환자가 간병인(가족)에게 이체한 내역이 꼭 필요한가요?

간병비를 환자이름으로 간병인협회에게 보내주면, 협회에서 다시 간병인(가족)에게 보내주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간병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환자에게서 간병인(가족)에게로" 간병비가 지급된 내역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간병인/가족)는 그 사실을 몰랐어서, 제 계좌에 있던 돈을 협회에 보내는 사람 이름만 환자 이름으로 바꿔서 보내고 돈을 다시 받은 상황입니다.

즉, 환자가 저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1. 환자에게서 간병비를 받은 내역이 없어서 보험금 수령에 지장이 생기는지요?
  2.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환자의 계좌에서 저의 계좌로 돈을 이동시킨 기록을 남기면 안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간병도 간병인이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환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결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환자에게서 간병비를 받은 내역이 없어서 보험금 수령에 지장이 생기는지요?

    보험사에서 요구를 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인지 파악한다음 보험사에 따져물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환자의 계좌에서 저의 계좌로 돈을 이동시킨 기록을 남기면 안될까요?

    이거는 결과값이라 후 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기는 하니 보험사에서 어떻게 볼지를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속일수는 없습니다

    우선 보험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나 고객센터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솔직히 전달해야합니다

    그러면 대체서류를 준비하라 할수도 있습니다 간병사실확인서라던가 병원 진단서 등의 자료를 챙겨둘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환자 → 가족 간병인'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실제로 간병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보면,

    환자 명의로 간병인협회에 간병비를 지급했고,

    협회가 다시 가족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으며,

    실제로 가족이 간병을 수행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회의 입금·출금 내역, 간병비 정산서, 영수증, 가족 간병 확인서 등으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일부 보험사는 가족 간병의 경우 환자가 가족에게 실제 간병비를 지급한 내역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서 가족으로 직접 지급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심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지금이라도 환자 계좌에서 가족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되느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간병비 지급이 끝난 뒤에 보험금 청구만을 위해 새로 이체하면 보험사에서는 사후에 만든 증빙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임의로 추가 이체를 하기 전에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현재 지급 구조(환자 → 협회 → 가족)를 설명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약관과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의 요구 서류를 확인한 후 그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