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

이혼을 할때 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친한 형이 형수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ㅠㅠ 둘이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재산을 분할할때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해서 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도 두분이 합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이것만 별도로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1.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의 규모

    2. 부부 각자의 재산 취득에 대한 기여도

    3.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

    4. 이혼의 사유 (외도로 인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불리할 수 있음)

    5. 각 배우자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수입 등 경제적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특히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외도한 배우자의 유책성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다른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서로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공정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