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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사기업인가요?

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사기업인가요? 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등을 보면 사서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데 사서(9급)이렇게 적어놓은것은 정식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일반 사기업이라고하면 재직중에 타 알바 겸직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는 배달 알바 같은것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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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해당하므로 일반 사기업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서직이 정식 공무원 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정시 공무원이 아닌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보통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 관련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구립'이라는 것은 구에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 사설 도서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겸직은 공직이든 사기업이든 회사규정에 따라 금지할 수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한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에서 출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이면서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명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겸직금지규정이 없다면 가능하나 있다면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가양도서관의 설립주체는 강서구이며, 운영하는 기관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입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운영기관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