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사기업인가요?
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사기업인가요? 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등을 보면 사서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데 사서(9급)이렇게 적어놓은것은 정식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일반 사기업이라고하면 재직중에 타 알바 겸직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는 배달 알바 같은것 말이죠.
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해당하므로 일반 사기업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서직이 정식 공무원 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정시 공무원이 아닌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 관련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구립'이라는 것은 구에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사설 도서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겸직은 공직이든 사기업이든 회사규정에 따라 금지할 수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한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출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이면서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명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규정이 없다면 가능하나 있다면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양도서관의 설립주체는 강서구이며, 운영하는 기관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입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운영기관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