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쁜두꺼비161
기쁜두꺼비161

세금..과소신고진단안내~~세금환급

과소신고진단안내로

환급이 안되면

수수료안받고

받으면 30프로나

떼가는거

같은데....

소멸시효로국고로귀속될수도있다고하고..

제가 혼자서 더 낸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모바일로가능한쉬운방법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세는 대리인의 도움의 필요할수 있습니다.

    쉬운방법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경정청구(세금환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경

    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첨부합니다. 입력 후 검토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국

    세청은 이를 검토한 뒤 2~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환급이 결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경정청구는 과소신고 또는 공제 누락이 있었던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세금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 등)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