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영상물 제보자도 처벌 가능한가요?

일단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작성하는 내용은 아니고, 혼자 생각하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최근 텔레그램 이슈가 떠오르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잖아요.

제작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 소지도 처벌하겠다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특정 소속사가 연예인 관련 딥페이크 합성 사진 또는 영상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팬이 그 합성물들을 직접 찾아서 제보하는 경우.

이 제보를 하기 위해서 그 제보자는 많은 합성물을 찾아보고 시청했을테고, 이를 캡처 또는 복사해 증거로 모아서 소속사에 해당 증거들을 전달했을텐데요,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속사에서 그 제보자를 통매음 같은 법으로 고발한다면 (..) 이 제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악한 의도는 물론 전혀 아니지만, (오히려 완전 선한 쪽이죠.) 어찌됐든 불법 합성물을 시청하고 탐색하면서 그 음란물들을 특정 형태로 저장하고 온라인 상에서 전달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수사기관에서든 사법기관에서든 그 행위 자체에 대해 법적 처벌을 물지 않는다면, 어떤 법령 혹은 판단에 근거해 그러는 것인가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까진 범죄자로 몰리는건지, 더 나아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법 전문가 분들이 이에 대해 명쾌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불법행위를 제보하기 위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