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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꽃게279
과감한꽃게27921.03.29

딥페이크 기술 영상 처벌 궁금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실제 영상을 촬영 한 것 처럼 잘 만들었던데 그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만든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시청 하거나 캡처 혹은 다운로드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단순한 영상이나 악의적인 영상 처벌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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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여 입법을 하여야만 법률에 기하여 처벌을 비로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타인의 얼굴 등을 음란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 자체를 요건시하는 처벌 규정이 입법이 필요하며 현재 많은 법의 입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음란물의 유포, 전송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망법 이외에 특별히 해당 영상 등의 무단 편집, 전송 등에 대해서 처벌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을 만든사람은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단순 시청하 사람은 처벌되지 않으나 반포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