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4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물을 퍼트리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딥페이크인줄 모르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가짜 영상을 스스로도 사실인 줄 알고 속아서 퍼트리게 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나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배포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인 내용이라면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