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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하마218
홀쭉한하마21821.03.22

주변공사중생긴균열로 인한 소송?

건물앞에서 공사가 마무리가 된 시점에 균열을 뒤늦게발견한 경우에 보상받을수없나요? 개인적은 사정으로 가게문을 닫고있던 상황에 정신이없다보니 늦게발견했습니다ㅠ 소송으로가게될경우 승소가능성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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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균열이 공사로 인한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도 균열이 공사로 인한 것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공사로 인한 균열만 입증되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다러도 업체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사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생긴 경우이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공사과정에서 생긴것이 분명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균열을 이유로 공사비 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균열의 원인이 상대방의 과실, 즉 공사현장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을 청구하는 측에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유만으로는 관련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