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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고니66
다부진고니6621.02.20

공사장 진동으로 주변건물에 금이 갔다면 보상절차는?

오래된 낡은 단층 상가건물인데 바로옆 신축부지 터파기 공사중 건물에 금이 심하게 갔습니다.

아직 공사책임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인데 대응을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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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에 금이간 이유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낡은 건물이라면 기존 금이간 곳과 공사로 인해 금이간 곳을 구분하여야 할 듯 하며 이부분을 확인후 공사업체측과 협의를 해야 할 듯합니다.

    보통 공사 업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으로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에 금이 간 이유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어렵워 공사 업체측에서 보상이나 보험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 건물의 공사로 인해 건물에 금이 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가능하다면 다음은 금이 간 것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공사자의 터파기 과정에서 시공사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의 건물에 금이 간 것이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ㅅ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책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해당 균열 등이 공사장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질문자 측에서

    이를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인관계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로 인하여 님의 건물에 금이 간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