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
만 3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연간 납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비과세될 수 있음으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