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결산 시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따로 안잡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작년 결산 시에 통장을 전체분을 다 입력하지못하고 일부만 입력하다가 일자리안정자금 내용을 따로 입력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1년귀속 결산하면서 알게되어서 올해는 따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혹시 올해부터 잡아주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국심2001부0784.2001.08.14)
올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과거연도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하므로 전기 누락분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고, 이는 전기의 이익으로 익금항목에 해당하므로 전기 법인세를 수정(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 단, 단순경비율 적용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잡이익 등)으로 반영되므로, 2020년에 반영치 못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법인세 신고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20년 귀속분 수익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