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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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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탈주를 했는데 다시 켰더니 그 탈주한 사이에 오고 간 채팅이 저한테도 일부 보였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정통망법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나요? 2021도1533 판례를 보면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위 규정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서비스제공자인 게임사가 저한테 보여준거고 그러면 게임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인데 제가 기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서버에서 빼내거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게 아닌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정통망법상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 침입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기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게임사가 제공한 정상적 화면에서 자동으로 일부 채팅이 노출된 것이므로 이용자가 임의로 서버에 침입하거나 권한을 초과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밀침해나 침입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정통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권한 범위는 서비스제공자의 설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용자가 별도 기술적 조작 없이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 접근권한 초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의 비밀을 열람하려는 목적이나 적극적 침입행위가 있어야 비밀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단순히 시스템 오류로 노출된 채팅 수신은 이용자의 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가 제기될 경우 게임사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및 이용약관에 따른 접근범위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가 기술적·능동적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오류 또는 허용된 범위 내 정보노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침입이나 비밀침해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저장 여부나 추가 열람 시도 등이 없다면 의도성도 부정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임사 고객센터에 사실을 문의해 시스템 오류 여부를 확인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별도로 로그 분석, 프로그램 변조 등 기술적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추가 정황이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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