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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 숲
단풍나무 숲21.09.07

빌려준 자금 상환을위해 구체적인 법 집행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2017년 사업을하는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 두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회신을 받은적은 없고 전화상을 상환 한다고 전달 받은상태로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소액이라 아직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적으로 강제 상환하게 할수 있는 벙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인 판결문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확정받은뒤

    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이나 채권의 경우는 압류및추심명령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상환을 하게 하려면 집행권원, 즉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