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따뜻한발구지169
안녕하세요,
현재 친구랑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절반, 월세 절반으로 해서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계약서 상에서도 임차인이 두 명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할 때 친구가 세대주로 들어가고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세대 분리 신청을 하려고 하니,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서로 인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 각각 발생할 수 있을만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임차인이라면 무상거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의 실질에 반하는 서류 제출의 경우, 행정당국에서 추후 확인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 모두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8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