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도 운전자 보험 청구할수 있나요?
삼성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얼마전 폭행으로 안면 골절로 인해 골절 진단을 받고 광대뼈 수술을 했습니다.
경찰 접수는 안하고 서로 합의하에 사건은 종결됬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보험 상해 골절진단비 / 골절수술비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폭행으로 인한 상해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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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폭행사고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므로 건강보험 처리 후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 및 기타 보험으로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폭력상해건 청구시 고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부지급처리 될수 있습니다.○ 범죄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사고의 경우는 부지급 대상이며, 일방적 폭행일 경우 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상황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걸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폭행에 의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운전자보험은 차대차 사고로 인해 질문자님의 신체가 상했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이세요.
합의를 보셨다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셨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선
보장이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