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5.04

코인 거래에 세금을 부여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코인 거래에 세금을 부여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발생되는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5년1월1일이후 발생한 차익부터 과세되기로 유예된 상태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