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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홍여새180
든든한홍여새180

의류매장에서 옷에 커피를 튀겼는데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백화점 여성의류매장에서 들고 있던 커피를 놓치면서 4벌 정도의 옷에 커피가 튀었습니다. 매장에서는 다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브랜드 옷들이라 100만원 이상 나올텐데 세탁비 정도로 변상은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커피로 인해 옷의 오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세탁을 통해 옷의 판매가 가능하다면 세탁에 대한 부분을 배상하면 될 것이나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전체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옷에 대한 소유권은 배상을 해주신 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먼저 보험 처리를 해보시고 보험회사에서 옷의 상태에 따라 세탁 후 판매 가능 여부 등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용 옷들이므로 세탁을 하면 상품가치가 손상되어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세탁비 변상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제품에 커피가 튄 것이라면 판매가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세탁비 상당의 배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