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연금/건강 상실신고 문의드려요!
일용직분들 한달 만근근무시 10월1일입사 11월1일퇴사 1일기준으로 해서 취득/상실신고해서 보험료 고지서에 포함돼서 나오게 신고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신분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9월 1일 입사 취득신고를 했었는데 9월 14일에 퇴사를 해서 제가 10월 1일이아닌
실제 퇴사일인 9월 14일로 퇴사신고햇더니 과오납금 충당/반환 결정 통지서가왔어요
중간퇴사자분들도 실제 퇴사일이아닌 1일 기준으로 퇴사신고를 해서 마지막달 급여를 보수총액에 기재해면돼나요?
국민연금에 초일취득/당월 상실자 납부여부에 미희망/희망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미리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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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미희망으로 체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