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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0.19

퇴직자 보수총액신고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퇴사자 상실신고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100만원정도 과대신고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해서

이번달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환급액이 9만원정도 되는데

이경우 퇴사자 연말정산도 다시 환급액까지 반영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이 환급액은 귀속연월 2월로해서 지급일 10월로 놓고 건강보험 환급액만 입력한다음 돌려줘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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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퇴직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건강보험공단에 정산보험료 정정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액 또한 재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자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따른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