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저는 2023년 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 연차가 10개 발생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
2023년에 한달 만근해서 생긴 연차가 2024년에 발생이 되고
2025년에 15+11개가 추가되어 26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입사 후 다음해에 생기는게 아니라 그 다음해에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법이 바뀐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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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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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시에도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는 똑같이 적용되고, 1월 1일 기준으로 올해 10개면 내년에 15개입니다. 회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2월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 2023년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10개이고 2024년 1월 1일에 13.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월 1개의 연차휴가가, 2024.01.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3.2.~12.31.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4.1.1.에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