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연****
2019. 06. 25. 13:32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후 원스톱 금융거래 중단 신청을 어머니께서 하셨는데요
자녀들간에 상속 분쟁처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 결과를 자신들도 알고 싶다며 아이디나 신청조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냥 맘같아서 알려주기 싫은데요

나중에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할경우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불리하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생기는 별도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지는 않지만 어차피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과정에서 모두 조회가 되거나 회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또한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의 조회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에도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독식하고자 상속재산의 조회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공격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해당 상속인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심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간의 상속분쟁에 어떤 뚜렷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집안 사정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 다르므로 해당 상황에 적절한 태도를 취해야 겠지만, 소송이 걸릴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면 사전에 변호사와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터놓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2019. 06.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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