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 후 미졸업으로 인한 입사 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공채가 아닌 경력 수시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공고에는 어디에도 학력에 관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자 혹은 0년0월 졸업 및 졸업 예정자와 같은 문구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종합격 후 처우협의 과정에서 이력서와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기위해 2025년 8월졸업예정증명서를 요청하셨고 학교에서 발급되어서 전달드렸습니다!
현재는 계약서 작성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전 졸업관련서류를 미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때문에 졸업이 2026년 2월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입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미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근데 학교 서류상으로는 8월 졸업 예정으로 나와서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고 있긴합니다
또 이게 이력서 허위 작성으로도 간주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 상에 8월 졸업예정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서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때는 경력사칭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 한 바 없으면 허위작성으로 간주 되긴 어렵고,
회사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요청해서 그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고
졸업관련서류가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채용자격에 이미 졸업한 자를 특정한 바도 없어 보이므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를 하였다면 이걸로 문제삼지는 않을 듯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단순 실수로 졸업이 미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졸업예정이었던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혹시, 이것을 이유로 나중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내년도 2월 졸업 예정인 상황이고, 현재는 학사 일정을 마친 관계로 정상 근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모집 대상이 대졸자인 경우라면 아직 졸업하지 않은 관계로 자격 미달로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즉 애초 모집 조건 자체가 아니었다면 채용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선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을 해보시고 필요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 졸업도 시기상 문제이지 모든 학사 일정은 마친 점 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학력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근로제공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입사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