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런대로창조적인알파카
그런대로창조적인알파카

최종합격 후 미졸업으로 인한 입사 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공채가 아닌 경력 수시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공고에는 어디에도 학력에 관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자 혹은 0년0월 졸업 및 졸업 예정자와 같은 문구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종합격 후 처우협의 과정에서 이력서와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기위해 2025년 8월졸업예정증명서를 요청하셨고 학교에서 발급되어서 전달드렸습니다!

현재는 계약서 작성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전 졸업관련서류를 미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때문에 졸업이 2026년 2월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입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미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근데 학교 서류상으로는 8월 졸업 예정으로 나와서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고 있긴합니다

또 이게 이력서 허위 작성으로도 간주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 상에 8월 졸업예정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서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때는 경력사칭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사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 한 바 없으면 허위작성으로 간주 되긴 어렵고,

    회사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요청해서 그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고

    졸업관련서류가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채용자격에 이미 졸업한 자를 특정한 바도 없어 보이므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입사를 하였다면 이걸로 문제삼지는 않을 듯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2. 단순 실수로 졸업이 미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졸업예정이었던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니까요.

    3.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혹시, 이것을 이유로 나중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내년도 2월 졸업 예정인 상황이고, 현재는 학사 일정을 마친 관계로 정상 근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모집 대상이 대졸자인 경우라면 아직 졸업하지 않은 관계로 자격 미달로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즉 애초 모집 조건 자체가 아니었다면 채용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선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을 해보시고 필요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 졸업도 시기상 문제이지 모든 학사 일정은 마친 점 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학력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근로제공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입사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