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TV수신료를 잘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아깝더군요,KBS는 보지도 않는데 2500원이 아까운데요,
만약,TV수신료를 안내면 다음달에 가산금이 붙고 독촉장이 날아온다고 하던데요,그래도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텔레비전의 수신료를 내지 않고 계속 버티면, 기존요금에 가산세가 붙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어 강제로 징수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잘 이행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tv 수신료 너무 짜증이납니다 도대체 KBS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요 그거 나중에 내지 않으면 부가적으로 돈이 더 붓고 아마 압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TV 수신료 자체가 KBS 수신료로 알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계속 내지 않는다면 과징금 같은 거 추가적으로 내고요 그래도 끝까지 내지 않는다면 아마 전화 오고 나중에 압류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에 내는 수신료 금액이라 안낼수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안내시고 버티시면 국세청에서 찾아가는 형식과 비슷하게 수거해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TV수신료 납부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집에 수신기가 없다면 따라 납부해지 신청을 따로하시면 수신료를 안내셔도 됩니다.
TV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현행법상 미납 수신료의 3%(월 2500원 기준 70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KBS는 수신료 체납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KBS는 미납 요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의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