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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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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를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TV수신료를 잘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아깝더군요,KBS는 보지도 않는데 2500원이 아까운데요,

만약,TV수신료를 안내면 다음달에 가산금이 붙고 독촉장이 날아온다고 하던데요,그래도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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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텔레비전의 수신료를 내지 않고 계속 버티면, 기존요금에 가산세가 붙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적어 강제로 징수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잘 이행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tv 수신료 너무 짜증이납니다 도대체 KBS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요 그거 나중에 내지 않으면 부가적으로 돈이 더 붓고 아마 압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TV 수신료 자체가 KBS 수신료로 알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계속 내지 않는다면 과징금 같은 거 추가적으로 내고요 그래도 끝까지 내지 않는다면 아마 전화 오고 나중에 압류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가에 내는 수신료 금액이라 안낼수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안내시고 버티시면 국세청에서 찾아가는 형식과 비슷하게 수거해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 TV수신료 납부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집에 수신기가 없다면 따라 납부해지 신청을 따로하시면 수신료를 안내셔도 됩니다.

    TV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현행법상 미납 수신료의 3%(월 2500원 기준 70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KBS는 수신료 체납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KBS는 미납 요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의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