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irp계좌는 다른용도인겨좌인가요?
요즘경제공부를하고있는데 연금저축계좌엔 어떤혜택이있구 irp계좌는 어떤혜택이있는지 매우궁금한데요
절세방법은은어떤것이좋은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합해서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고,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계좌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 계좌의 한 갈래 상품이에요.
대신 개인형IRP계좌는 '퇴직금 수령용도'와 '세액공제 목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퇴직금을 수령하여 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헤서는 연간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 나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연금저축 600 + IRP 300에 납부하시는 것이
세액공제혜택 최대 효율입니다.
두 계좌 모두 과세이연과 추후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둘다 개인의 연금 관련된 상품인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IRP는 이와 다르게 소득이 있는 자와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이마저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