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입사년도는 21년 9월입니다. 인턴 6개월을 하고 전환이 되어서, 정규직 스타트는 22년 3월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 6월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잔여 연차 계산하는 법이 조금 어려워서요.

저희는 회계년도로 매년 연차를 줬는데, 퇴사할때는 입사년도 기준이라고 하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아서 22년부터 휴가 15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때 인턴때 쓴 휴가를 제외하고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월차를 제외하고 13개를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리해보자면

21.9~22.2 인턴 월차

22.3~22.12 연차 13개(?)

23.1~23.12 연차 15개

24.1~24.12 연차 15개

25.1~현재 : 연차 3개 사용 (13개 잔여)

이렇게 제가 회계년도에 맞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잔여 연차가 3개라고 하더라고요?

24.9~25.9를 기준으로 한다면서요

제가 작년 9월~12월 연차 사용을 보니 6개만 사용했던데..

올해 3개를 썼으니 9개가 돼서 총 7개 연차가 남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3개밖에 안 남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쪽으론 진짜 이해를 잘 못해서 ㅠㅠ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퇴직 이전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