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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19년도에 공동대표로 개업하고 24년부터 단독으로 되었는데 제가 단독대표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가 있나요? 개업일로부터 5년이면 24년도는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19년도부터 결손되지는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니 창업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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